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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한미FTA에 ISD 제외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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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한미FTA에 ISD 제외 고려했다

"간접수용으로 충분히 이득 얻을 수 있다" 판단 때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제소제(ISD)와 관련해, 이 제도로 수혜를 입고 있는 미국이 ISD를 한미FTA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법체계만으로도 미국이 ISD에 준하는 이익을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현 한미FTA 자체가 미국에 유리하도록 짜여진 것이라는 평가다.

2일 박주선 민주당 의원의 요청으로 국회도서관이 번역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법정 자문기관인 '정부간 정책자문위원회(IGPAC)'가 ISD 유보사항을 명시했다고 인용돼 있다.

IGPAC는 "한국이 발전된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부 구성원들이 협정에서 ISD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 질의"했다며 "이러한 유형의 분쟁에 대해서는 미국-호주 FTA처럼 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쪽을 선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호주는 지난 2004년 미국과 맺은 FTA에 ISD를 제외했다. 박 의원은 "두 나라 모두 법치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어 ISD를 따로 둘 필요가 없다는 데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한미FTA가 한국보다 미국 투자자에 더 유리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2002년의 무역법에서 의회가 정한 목표에 따라, 한미 협정의 투자 조항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장벽을 줄이고,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미국의 투자자들보다 실질적으로 더 유리한 권리를 갖지 않도록 하는 반면에, 한국에 투자하는 미국 투자자들에 대해 중요한 보호책을 확보해주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 법 체계에 존재하지 않던 간접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미국 대법원 판례가 반영되도록 했다고 보고서를 적시했다. 보고서는 "한미FTA에서는 규제 조치가 수용 정도의 수준으로 발생한 경우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미국 대법원의 법리를 반영하는 기준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간접수용이란 소유권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투자자의 자산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모든 피투자국 정부의 조치를 수용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한 투자자가 국내에 제조공장을 세운 후 정부의 특정 조치로 인해 그 공장이 한국에서 얻을 수익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할 경우, 이 투자자는 한국 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박 의원은 "미국 위원회는 한미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인 ISD가 미국의 법과 관행을 반영한 미국의 제도며, 한국은 발전된 법체계를 갖고 있어 ISD가 없이도 미국 투자자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고 평가한 것"이라며 "그간 ISD는 독소조항이 아니라던 통상관료들의 거짓말이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률안에 첨부된 보고서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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