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퇴직 후 유방암으로 지난 3월 36세에 사망한 고 김모 씨가 산재승인을 받았다. 유방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건 국내에서 처음이다.
지난 4월 삼성반도체 공장 노동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김지숙 씨에 이어 두 번째다.
반도체 노동자 피해자들을 돕는 모임 반올림은 16일 김 씨가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로부터 산재승인을 받았다며 "이번 산재승인은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직업병에 대한 연이은 산재승인이라는 의미도 크지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유방암을 산재로 인정한 것"으로 "특히 야간노동을 수반하는 교대근무와 전리방사선, 유기용제와 유방암의 관련성을 인정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반올림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고 김 씨가 19세이던 지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4년 9개월간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근무할 당시, 물질의 노출을 정량화하기 힘든 상황에서 유기용제와 방사선에 노출된 사실을 인정했다.
유기용제란 시너, 솔벤트 등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을 가진 유기 화합물이다. 유기용제와 방사선은 발암물질로 꼽힌다.
고 김 씨는 2000년 1월 퇴사 후 결혼해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생활했으나, 2009년 8월 28일 조선대병원에서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2012년 3월 사망했다.
반올림은 고 김 씨가 방사선, 비소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임플란트 공정에서 근무했으나 차폐가 완벽하지 못한 업무환경에서 일했고, 업무 당시 방사선 측정계도 없었다고 밝혔다.
반올림에 따르면 고 김 씨의 수술을 담당한 조선대 관계자는 "체내에서 유방암이 발생 후 치료를 요할 정도의 임상증세의 발현까지는 수년 이상의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1995~2000년까지의 삼성전자 업체의 근무여건(방사선 노출, 화학물질의 접촉 등)과 유방암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노출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암 발병률이 높은 점, 해외사례에서 교대근무로 인한 유방암 발병율이 높다는 보고 등의 자료를 근거로 복합적으로 판단할 때, 고인의 유방암 발병은 과거 반도체 사업장 근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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