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만 제한하고 있는 방송위원회, 토지공사, KBS, 가스안전공사 등 4개사도 조사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나이ㆍ학력제한 외에도 결혼내력이나 가족신상정보등 차별 작용 소지가 있고 업무와 무관한 질문사항도 조사할 예정이며 더불어 정년 차별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호 차별조사2과장은 "지금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고용차별 진정의 48.5%인 78건(나이 50건, 학력 28건)이 공무원 및 공기업 채용과 관련한 것이었다"며 "상당수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나이나 학력 제한을 폐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민간부문의 고용차별 시정을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공기업부터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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