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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로비', 변양호 '무죄'…나머지는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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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로비', 변양호 '무죄'…나머지는 모두 '유죄'

법원 "뇌물 제공 장소·시점 진술 신빙성 낮아"

'현대차 채무탕감 로비' 사건과 관련해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동훈 씨의 진술이 대부분 신빙성이 있다"면서도 변 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품을 제공했다고 한 시간에 변 씨가 국회 회의와 경제부총리와의 저녁식사 약속이 있었던 점, 김 씨가 현장검증 당시 변 씨와 함께 있었다던 일식집과 술집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던 점"등의 이유를 들어 변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변 씨는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잘못된 사법시스템, 검찰의 공명심, 부실 수사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검찰을 맹비난했고, 변 씨의 변호인은 "적절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경의를 보낸다"고 법원을 칭찬했다. 변 씨는 또 "외환은행 사건도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고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변양호 무죄, 나머지는 모두 유죄

재판부는 그러나 역시 김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박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밖에 함께 기소된 연원영 전 자산관리공사 사장과 이성근 전 산업은행 투자본부장은 각각 징역 3년 6월, 하재욱 전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팀장은 징역 2년 6월, 이정훈 전 자산관리공사 자산유동화부장은 징역 1년 6월 등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고, 김유성 전 대한생명 감사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박상배 전 부총재 등 산업은행 관계자들은 현대차그룹의 부채탕감 로비와 관련해 김동훈 씨로부터 7000~14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연원영 전 사장 등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들도 현대차 계열사인 위아의 채권을 조속히 환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김 씨로부터 5000~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변 씨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은 유죄 선고와 함께 받은 뇌물 액수 만큼 추징 선고도 함께 내려졌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김동훈 씨는 징역 2년을, 역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평기 위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변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김동훈 씨의 진술에 대해서는 '신빙성 있음'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동훈 씨의 학력, 경력, 기독교 신자인 점 등에 비춰 허위 진술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그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대부분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뇌물을 제공할 동기가 분명하다"며 "김 씨의 진술이 증거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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