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8월 02일 2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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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궈진 가마솥' 조선소엔 노동부 임시방편식 폭염 조치는 태부족
[2025 폭염 노동자들의 생존기] '공정보다 건강 우선' 원칙부터... 하청노동자 작업중지권, 야외작업 특별대책도 필수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매 2시간 20분 이상씩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는 시행령이 드디어 마련됐다. 동시에 체감온도가 '33℃보다 조금 낮아' 쉬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들려온다. 이럴 바엔 차라리 온도가 33℃를 넘길 바래야 하는 건지, 찜통 같은 폭염에 잠깐의 휴식만 주어지면 문제가 없는 건지, 폭염 속 노동자
강인석(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