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9월 20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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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머리' 금지, 속옷, 양말 외투도 규제" 아직도 학교가 이래?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민주적 절차로 만든 규칙'이 해답이 아닌 이유
내가 활동하는 단체에선 2021년에 학교 현장의 두발·복장규제 등의 인권 문제에 대응할 일이 많았다. 3, 4월에 언론 보도된 수십 개 중고교의 속옷 규제, 양말 규제, 외투 규제, '똥머리' 금지 같은 사례들은 시민들에게 "아직도 학교가 이런가?" 하는 충격을 주었다. 게다가 이러한 반인권적 사례가 학생인권조례 제정 10년 차를 맞이한 서울 지역에도 많았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전교조 인권조례 서명 실패했다"던 언론은 어디에?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유리한 건 내세우고 불리한 건 감추는 언론
2010년 10월, 청소년인권단체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서울본부)를 만들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한 주민발의(주민발안) 운동을 시작했다.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을 모으는 일은 쉽지 않았다. 만 19세 이상만 청구인으로 서명할 수 있어서 학생인권조례를 가장 지지할 집단인 초·중·고 학생들은 애초에 참여할 수 없는 한
'예비당원', '예비시민'의 자리를 넘어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청소년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 청소년 참정권을 위한 중요한 과제
내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연달아 치러진다. 특히 약 6개월 뒤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한창 대통령 후보를 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이 모든 과정을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구경밖에 할 수 없다. 청소년들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정당들이 있음에도, 정당 안의 청소년들 역시 대체로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도 연차가 필요하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학생의 휴식권, 여가권을 중시하지 않는 사회
내 첫사랑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처음 짝사랑을 해 보며 감정의 풍랑에 휩쓸려 어찌할 줄을 몰라 갈피를 못 잡았다. 그가 이미 다른 상대와 연애 중임을 알면서도 고백했고 거절당했다. 뻔히 예상한 결말이었고 고백은 그저 마침표를 찍기 위한 의례에 가까웠다. 하지만 상상했던 것보다 슬펐고 각오했던 것보다 괴로웠다. 도무지 교실에 앉아 수업을 들을 마음이 들
미안하다는 말로는 아동학대가 해결되지 않는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어린이·청소년 삶의 사회화가 필요하다
아동학대는 새로 생겨난 문제라기보다는 '발견된', '새삼스레 인식되고 있는' 문제이다. 친권자·보호자가 어린이·청소년에게 강제로 돈을 벌어오게 시키거나 '팔아' 버리는 일이 흔했던 적이 있었다. 가족 내에서 폭행이나 정서적 학대, 방임이야 말할 것도 없다. 학교에서는 각종 구타와 '기합 주기', 고문 행위가 교육이라며 벌어졌고, 이 역시 21세기가 된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