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관리비예치금 부담 없앤다
지난 18일, 이해찬 의원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이해찬(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은 현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관리비예치금을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해 안규백, 김병기, 신창현, 윤관석, 민홍철, 박경미, 박정, 김태년, 이수혁, 강훈식, 남인순, 유동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