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10일 2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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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국민이 판단하라?"
일반 형사재판 아닌 국민참여재판 신청 수용 '논란 제기'
경남 진주에서 지난 4월 발생한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수사를 받아오던 안인득(42)이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이를 두고 창원지방법원이 적절한 판단을 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안인득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수법과 피해 정도가 끔찍했기에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유족과 피해자 가족들의 인권과 의사가 최대한
김병찬ㆍ석동재 기자(=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