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10일 0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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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구역 도로확장공사, 칠곡군과 동면면은 왜 몰랐나?
문화재청과 관할 지자체 허가도 없이 H온천 출입구 불법 도로확장공사...공사업체는 '면장 재량사업 주장'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왕산 일대 연립주택과 온천사업을 하는 건설업자가 칠곡군의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 확장해 물의를 빚고 있다. 기성리 왕산 일대는 칠곡군 소재 N건설이 H온천개발과 연립주택을 건설하는 현장으로 주 진입도로 100여m가 4m내외로 협소해 차동차 교행이 어려워 영업상 불리하다고 판단한 건설업자는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한 것이라는 주민들의
김진희 기자(=칠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