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10일 2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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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사는 당신에게도 차별금지법은 필요하다
사례에 갇혀 특정 집단의 얘기가 되는 것을 경계하고 차별금지법의 의의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보편적 인권을 위한 차별금지법에서, '보편적'이라는 단어는 차별 가해가 특정한 '개인/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집단'에게 전달되는 것이라기보다 사회구성원들의 다양성 가운데 함께 벼리고 나눠야할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깡통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