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10일 1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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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를 통째로 삭제하면 논쟁이 해결된다
[기고] 의학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은 임신중단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형법 개정안
헌법재판소가 2019. 4. 11.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1년 6개월 가까이 되어서야 정부가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낙태죄의 처벌조항은 그대로 두되, 형법 제270조의 2를 신설하여 처벌되지 않는 예외조항을 만드는 방식이다.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기대한 것에 비해 매우 실망스러운 개정안이다. 또한, 개정안의 임신중단 가능한
독자 김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