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5월 10일 2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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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 연계 피해, 생각보다 크지 않다"
[반론] 송기호 변호사의 '오해'에 답한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특허-허가 연계에 따른 지연이 현행 소요 기간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원특허권자가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법원의 침해 소송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 국내 제약업자는 특허권자의 쟁송 제기에 앞서서 먼저 특허
배경택 보건복지부 한미FTA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