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12월 21일 2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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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등학생 심야 학원 허용' 조례, 교육 현장 다 망가진다
['청소년 심야 교습 허용 조례 반대' 연속기고] ② 20여 년 학원 운영 원장의 반대 "청소년 건강·교육 현장 엉망돼"
지난 10월 정지웅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는 의원 절반 이상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번 개정안이 의회를 쉽게 통과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교육계 일각에서 나온다. 이에 학생, 학부모, 학원 관계자 등 교육 현장 당사자 10명이 조례 개정안 폐지를 촉구하
서울시 A 학원장(익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