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7월 07일 2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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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헌법 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국가 '원수'
[우리 헌법 바로 쓰기]
우리들은 '국가 원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원수'라는 용어가 매우 특수한 기원과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우리 헌법 제66조 제1항을 보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라고 규정되어 있다. 사실
소준섭 국회도서관 조사관 국제관계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