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5월 30일 0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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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 못해 사람이 죽었는데, 애초 비상구 설치의무 없었다고?
[아리셀 2심 판결을 말한다] ③ 방치는 참사로 이어진다
끔찍한 이야기지만, 화재는 끼임·추락·부딪힘 같은 다른 산재사고와 다른 특징이 있다. 불이 났다고 곧바로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니다. 대피할 수 있으면 산다. 그러려면 '비상구'가 있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비상구는 주 출입구와 다른 방향에 설치되어야 하고,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또는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해야 한다. 핵심은 그것이 단순한
손익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