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12월 17일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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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때마다 유족이 특별법 만들려 싸워야 하는 현실, 바꿔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연속기고] ② 이태원 유가족이 말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생명안전기본법은 유가족과 시민의 바람입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유가족과 시민들은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많은 재난참사의 교훈과 경험을 토대로 생명안전기본법이 발의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안전권이 보장되고,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되며, 안전영향 평가를 통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이 발
송해진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