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10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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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해치는 불법광고물 뿌리 뽑아야
우리가 흔히 가게의 간판이라고 말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법에서 정한 '옥외광고물'이라 칭한다. 옥외광고물 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한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할때는 옥외광고물 법 제 3조(광고물등의
염경선 고창군청 건설행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