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8월 13일 1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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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대기조' 인정한 검찰, 이제 '불법파견'은 없다"
[기고]노동부·현대차 다 아는 사실을 검찰만 모른다?
검찰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회사는 원청인 현대자동차에 불법파견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번 검찰의 결정은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2004년 11월에서 2005년 2월에 노동부가 울산공장 내 사내하청 101개 사를 불법파견으로 판정하여 경찰에 고발했으나, 2006년 1월9일
우원식 국회의원(열린우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