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8월 10일 2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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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진정 '공익의 대변자'인가"
[기고]검찰의 '현대차 불법파견' 불기소 처분의 법리
지난 3일 울산지방검찰청 공안부는 현대자동차 파견법위반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검찰은 이와 같은 혐의없음 결정의 이유로 "파견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파견사업주(하청업체)의 실체가 있어야 하고, ②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
장석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