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11월 25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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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하는 '몸'과 처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격차'는 존재한다
[기고] 여성의 노동은 위험하지 않다는 ‘편견’에서 벗어나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참여 하에 각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위험성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정한다. 그런데 이 때 위험의 기준은 남성·이성애자·비장애인·주류 인종의 성인을 전제하고 있다. 이 기준에서 벗어난 다양한 몸은 고려되지 못한다. 여성이 대표적 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산하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위험성 평가팀은 '젠더 관점
장성희 노무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