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11월 19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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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 맞춘 보호구는 여성 노동자에겐 위험이 될 수 있다
[기고] 작업장 위험성평가에 젠더관점이 필요한 이유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참여 하에 각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위험성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정한다. 그런데 이 때 위험의 기준은 남성·이성애자·비장애인·주류 인종의 성인을 전제하고 있다. 이 기준에서 벗어난 다양한 몸은 고려되지 못한다. 여성이 대표적 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산하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위험성 평가팀은 '젠더 관점
정지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