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4월 14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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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적격성 심사, 여성가족부가 하자
[기고] 헤이그 협약 비준,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는 기간은 4개월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다. 반면 현재 그 기간은 약 2년에서 3년이다. 이러한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 모두 아동에게는 좋은 상황이 아니다. 과거 아동의 입양은 신속한 절차로 이뤄졌고, 때때로 아동 인신매매로 이어졌다. 다른 한편, 오늘날의 아동들은 위탁모와 함께 2년 혹은 3년 동안 시간
제인 정 트랜카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 입양인 모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