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10일 0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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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대상 임상실험"…교육청 물품 논란
[언론네트워크] 일선학교 구입한 '시근운동기구'…EMDR 치료법 적용
충북도교육청이 교부한 예산으로 일선학교가 구입한 제품이 사실상 불법의료기기라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세계최초 정신치료장치 특허 인증", "EMDR 기법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한다"는 이 제품은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 제품으로 확인됐다.일부 정신과전문의는 "EMDR 치료법은 특수한 정신질환 분야에 국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기법"
충북인뉴스=김남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