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10일 2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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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 '지방자치법' 제1조를 아십니까?"
[프레시안-진보신당 공동기획]위기의 지방정치 긴급점검④
'지방자치법' 제1조는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지역의 일을 주민의 대표가 결정하고 수행한다는 의미다. 또한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황기룡 진보신당 강동당협 추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