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책과 함께 스스로의 몸을 불태운 한 젊은 노동자가 있었다. 온몸을 휘감는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그는 구호를 외쳤다. "근로기준법 보장하라!"
그로부터 약 40여년이 흘렀다. 허나 젊은 노동자가 항거했던 사회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된 지는 오래된 일이지만 오히려 근로기준법 위반율((2010년 84.1%, 2011년 87.9%, 2012년 91.8%, 고용노동부 2013.9)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법 위반 뿐만아니라 산업재해와 폭언, 폭행, 과도한 노동 행태, CCTV를 이용한 노동 현장 감시 등 포괄적인 노동인권 침해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9일 저녁, 근로기준법을 보장하라는 구호가 다시 거리에 울려퍼졌다. 지난 8월 공식적으로 출범한 알바노조는 첫 총회를 마친 후 홍대와 신촌 일대를 행진하며 캠페인을 벌였다. 70여명의 조합원들이 함께한 힘찬 구호와 발걸음은 다음 날인 10일, 전국노동자대회와 제 1회 알바비정규직노동자대회까지 이어졌다.
토요일 밤의 홍대, 한낮의 종로 일대에도 수많은 '알바생' 들이 있었다. 사업체 10곳 중 9곳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현 사회. 당신의 근로기준법은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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