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교육감 등을 선발하는 6·4 지방선거가 벌써부터 불법선거운동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4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충청권의 경우 대전은 고발 1건을 포함해 경고 34건 등 총 35건, 세종은 경고 6건, 충북은 고발 2건을 포함해 경고 29 등 총 31건, 충남은 고발 3건을 포함해 경고 105건 등 총 108건의 불법선거운동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안전행정위 민주당 김현 의원(비례대표)이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제6회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관위 조치 현황'에 따르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도 시작되지 않은 초반부터 불법선거운동 행위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조치현황은 전국적으로 총 1천30건에 달했고, 세부적으로는 고발 57건, 수사 의뢰 20건, 경고 등이 953건으로 나타났다.
불법선거운동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이 총 63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쇄물 관련 142건, 시설물 관련 88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도 3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들의 불법선거운동을 엄단하는 등의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지자체별 발생현황은 경북도가 총 156건으로 가장 많은 선거법위반행위를 보였고, 뒤를 이어 전남 142건, 경기 132건, 충남 108건 등이 발생했다. 반면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서울의 경우 55건으로 비교적 적은 선거법 위반행위를 보였다.
김 의원은 "6·4 지방선거는 교육의원 일몰제로 교육의원 선거가 사라졌음을 감안했을 때 과거에 비해 높은 선거법 위반행위라 할 수 있다"면서 "조기과열양상으로 인한 불법부정선거로 전락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설과 대보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명절을 빌어 금품,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비롯한 다양한 유형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비후보자들의 철저한 자성이 필요하다"면서 "중앙선관위 역시 6·4 지방선거가 지금처럼 조기 과열돼 혼탁해지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조치로 보다 깨끗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충북인뉴스=프레시안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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