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가 체당금 부정수령 의혹과 기자들에게 광고영업을 맡기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인천일보 기자들이 대부분의 광고영업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일보가 '부당전보 구제 재심 신청사건'에 대해 지난 6월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재심이유서(2)'에는 인천일보의 지난해 광고 매출 현황이 첨부됐다.
이를 살펴보면 총 매출액 51억 3천300만여 원 중 편집국 기자가 25억 3천280만여 원으로 49.3%를, 경기본사 기자가 5억 3천450만여 원으로 10.4%를, 지역담당 기자가 12억 1천590만여 원으로 23.6%를 차지했다. 이는 모두 전체의 약 83%에 달했다.
이에 반해 광고팀과 프리랜서, 회사, 교환광고는 각각 5.3%, 2.6%, 4.7%, 3.8%로 17%에 못미쳤다.
재심이유서에는 "지역기자를 두어 광고영업을 활성화 한다는 부분이 사이비 언론관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논란이 있는 사항이다"며 "거의 모든 지역 종이신문사의 경우 기자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통해 신문사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은 '후안무치 인천일보 언론개혁 모습 어디로 갔나'라는 성명서를 내고 "한때 경인지역의 정론지를 내세우며 언론개혁의 기수 역할을 했던 인천일보가 광고 리베이트 등 적폐를 드러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며 비판했다.
한편 지난 5월21일 인천일보가 중노위에 제출한 '재심이유서(1)'에 첨부된 '인천일보'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따르면 본사기자는 수주한 광고 금액의 10%를, 지역 주재 기자들은 30%를 인센티브로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고 금액이 5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10% 인센티브 중 광고수주자가 5%를 받고 나머지 5%는 회사에 적립된다.
이와 함께 첨부된 '경기본사 부장급 이상 기자 인센티브 지급내역'에는 기자들에게 지급된 인센티브 내역이 나와 있어 이같은 사실이 실제로 확인됐다.
지난해 4월말 퇴사하면서 체당금을 신청한 인천일보 직원 30명이 5월1일 재입사한 사실이 드러나자 체당금 부당수령의혹에 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조사에 들어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이정형 근로감독관은 "지난주부터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를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지만 언제 끝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14일 현재 인천일보 직원 10여 명이 체당금 부당수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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