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의 실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공무원연금공단은 박 전 차관이 공무원직을 수행하고 받은 퇴직금 중 일부를 환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지난 8월 6일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급여를 환수하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 기획조정비서관(2008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차관급)(2009∼2010년), 지식경제부 제2차관(2010∼2011년) 등을 지냈다.
하지만 퇴직 후인 2012년 5월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6478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같은 해 6월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또 2010∼2011년 원전 비리에 연루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차 기소돼 추가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아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이미 지급한 퇴직연금 일시금과 퇴직수당의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박 전 차관은 "공무원으로 근무하지 않을 때 뇌물을 받았고 업무와도 상관없었다"며 퇴직금 환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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