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1월 29일 결정·공시한 표준주택과 특성을 비교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담당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난 16일 원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했다.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의 결정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다.

원주시청 세무과,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위택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 모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 6월 1일~27일에 걸쳐 이의신청한 주택의 특성을 재검토하고 현장조사 후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2016년에 결정·공시하는 개별 주택 수는 2만8940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2015년에 비해 2.66% 상승했다.
올해 1월 1일 현재 원주시의 주택 수는 표준주택 1424호를 포함한 개별 주택 수 3만0902호와 공동주택 8만4674호 등 모두11만5576호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원주시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