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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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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 운영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강원 원주시는 지가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에 따른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불필요한 이의신청과 지가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오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한다.
ⓒ원주시

감정평가사가 오는 10일과 17일, 24일 세 차례에 걸쳐 시청 지적과내 지정 상담창구에서 직접공시지가 관련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하거나 상담일에 직접방문해도 된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원주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체계 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해 시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고객만족도 향상은 물론 시민과 소통하는 지가행정서비스 구현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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