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는 최근 원주혁신도시 등 신규 택지 중심으로 준공전 분양하는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분양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계약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상가 및 오피스텔 특성상 초기사업비를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사업이 불투명 상태에서 분양하거나 시행사가 분양대금을 유용 또는 낮은 분양율로 공사대금 지급 지연돼 공사가 중단 될 경우 발생시 계약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은 건물 규모와 관계없이 면적 3000㎡ 미만 또는 오피스텔 30실 미만은 분양 신고 없이 분양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행자 토지소유권 확인 ▲계약서에 중도금 납부 후 수분양자의 계약 해제 조건 ▲계약대금 지급시마다 공사 진행상태 등 공정률 확인 ▲토지 및 분양건축물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양계약서 및 신탁계약서에 사업 중단시 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이 다른 권리보다 우선해 받을 수 있는지와 수분양자가 계약해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 전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중요사항을 확인 후에 분양을 받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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