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풍‘차바’로 인한 관내 노후시설하우스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군에서는 11월을 중점 홍보기간으로 설정해 13개 읍·면사무소 및 농협을 통해 시설원예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원예시설 재해보험 가입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가입자는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되며, 가입단위는 단동하우스는 800㎡, 연동하우스는 400㎡이상으로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시 농가가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는 사항도 25개에서 12개로 축소됐고 가입금액 복원제도를 신설해 농가가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게 했으며, 농가가 1차 피해로 보험금을 수령한 후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최초 가입한 보험금 한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단감·떫은 감·배·사과의 과수 4종 적과(나무보호 및 과실의 품질향상을 위해 일부 과실을 솎아내는 일)전 종합위험보장도 같은 기간 내 가입 할 수 있어 태풍·강풍·우박·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는 재배농가들에게 경영안정 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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