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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 원예시설 농작물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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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 원예시설 농작물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

과수 4종(단감ㆍ떫은 감ㆍ배ㆍ사과) 적과전 종합위험보장

의령군(군수 오영호)은 농업재해로 인한 원예시설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소득안정을 위해 원예시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태풍‘차바’로 인한 관내 노후시설하우스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군에서는 11월을 중점 홍보기간으로 설정해 13개 읍·면사무소 및 농협을 통해 시설원예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원예시설 재해보험 가입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가입자는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되며, 가입단위는 단동하우스는 800㎡, 연동하우스는 400㎡이상으로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의령군
특히 원예시설 농가의 현실을 반영해 지난 4일부터‘원예시설 농작물재해보험’인수기준을 대폭 완화해 비규격 하우스(목재·죽재 제외)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보험 가입시 농가가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는 사항도 25개에서 12개로 축소됐고 가입금액 복원제도를 신설해 농가가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게 했으며, 농가가 1차 피해로 보험금을 수령한 후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최초 가입한 보험금 한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단감·떫은 감·배·사과의 과수 4종 적과(나무보호 및 과실의 품질향상을 위해 일부 과실을 솎아내는 일)전 종합위험보장도 같은 기간 내 가입 할 수 있어 태풍·강풍·우박·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는 재배농가들에게 경영안정 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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