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운행 승강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창원시 마산회원구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1일 까지 지역내 승강기 60대에 대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일제점검에 나섰다.
마산회원구는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불법운행 승강기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으로는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의 불법 운행여부, 운행정지 표지 부착상태 및 훼손 여부 확인,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불법 무적 승강기 확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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