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보건소는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의 양육지원을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가정방문 서비스 대상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다.
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미혼모 산모, 새터민 산모·결혼이민 산모의 가정도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방문서비스 기간은 신생아 유형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20일까지며, 월요일~금요일까지 하루 9시간씩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파견된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문의.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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