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지난해 연말 경남 진주의 한 파출소 앞에서 택시 운전자가 멱살잡이를 당하고 있었다. 택시가 2차로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뒤 지그재그 운전을 하자 화가 난 덤프트럭 운전자가 뒤따라와 보복 폭행을 하며 다툼이 벌어진 것이다. 택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덤프트럭 운전자는 상해 혐의로 입건됐다.
#사례2-남해고속도로를 시속 200㎞의 속도로 질주하던 승용차 운전자도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에 걸렸다. 고급 수입차량을 몰던 그는 여러 차선을 넘나들며 아슬아슬 곡예운전을 한 이유에 대해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례3-한 시내버스 기사는 고의로 도로에 멈춰 서서 교통 혼잡을 초래했다.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소스라치게 놀란 뒤 다시 앞질러 가 보복 행위를 한 것이다.
경찰이 난폭·보복 운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경남지역에서 형사입건 된 경우는 모두 17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박진우) 교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44일 동안 벌인 연말·연시 난폭·보복 운전 특별단속에서만 모두 181명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48명이 형사입건 됐고, 133명은 범칙금 부과 등 통고 처분을 받았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난폭운전에 대한 법률 시행은 지난해 2월 12일부터였다. 형사입건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정지 40일 처분이 내려진다.
보복운전 법률은 지난해 7월 28일부터 시행됐다. 형사입건의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특수상해)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운전면허 정지 100일 처분이 내려진다.
교통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난폭·보복 운전자들의 경우 단속 경찰 앞에서는 법을 지키므로 현장단속이 쉽지 않다”며 “암행순찰과 함께 시민들의 영상자료 제공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난폭·보복 운전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스마트폰 앱이나 개인용 컴퓨터 등을 활용해 ‘스마트 국민제보’에 관련 영상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그 외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신고를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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