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하는 봄철 대형산불방지 중점기간 동안 3개조 산불방지대책본부 기동단속반을 편성, 취약지역 및 취약시간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청군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 연접지 각종 소각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 매년 12건 이상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산청군청 전경. ⓒ산청군
임태기 녹색산림과 산림보호담당은 “우리군은 산림면적이 넓고 산세가 험한 지역이 많아 산불 발생 시 대형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예찰활동을 강화해 산불없는 녹색산청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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