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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사업용 자동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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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사업용 자동차 단속

위반차량 34대 적발…3~5일간의 운행정지 또는 10만~20만원의 과징금 부과 예정

경남 진주시는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34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3일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시가지 내 중점단속지역인 상대․하대동, 초장동, 가좌동 등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대로변, 도로 안전지대, 갓길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단속 결과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적발된 관내 사업용 차량 30대는 3~5일간의 운행정지 또는 10만~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관외차량은 시․군․구로 이첩할 예정이다.
▲불법주차 야간 단속 장면. ⓒ진주시
한편, 진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점지역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계도를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지난달까지 2460건의 계고장을 발부하고 49건을 적발해 4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했다.

시 교통과 교통개선팀 담당자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등의 사업용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협력해 정기적인 단속도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도심에서 문제되고 있는 대형차로 인한 주차와 안전문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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