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이후 수많은 사고들로 많은 국민들이 그 꿈을 다 피워보지도 못하고 억울한 주검을 당하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국민들에게 밝히고자 하는 사건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 지난 역사에서 발생한 사고들 중에 일부를 언급을 하는 것이지만 많은 것을 잃고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국민들 중에 제 글로 인해 그날의 기억이 회자되어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내 조국은 비겁한 야누스와 같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여 울고 있어도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억울함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외면하지만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대구 지하철, 연평해전, 천안함,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세월호의 사고 등등으로 억울한 희생에 대하여 국민들이 내일같이 생각하고 국화송이를 내려놓고 메모지에 추모의 글들을 남기고 가슴에 리본을 매고 손에 촛불을 켜고 통곡을 하면 국민들의 안위는 뒷전이고 오로지 기득의 권리를 선점하고자 승냥이처럼 싸우던 사람들이 한목소리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제안하고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앞 다투어서 전국 방방곡곡을 쥐 잡듯이 뒤져 유사한 사건까지도 굴비 엮듯이 엮어 처벌을 하는 국민들이 분노하여 통곡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귀한 국민들을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분노한 사건은 여지없이 국가수반이 관계부처 장관을 경질하는 인적쇄신을 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국민사과를 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땜질식의 탁상행정의 뒷북행정의 처방만을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하지 않아 반만년을 이어온 부정부패와 공명첩에 따른 보답과 보은의 정치로 전문적인 지식조차 없는 낙하산 인사가 속출하여 방만한 경영과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고질적인 병폐인 안전 불감증으로 기인한 사고가 이후로도 끊임없이 되풀이되어 진도 앞바다에서 그 꿈도 다 펼쳐보지 못한 선량한 희생이 또다시 일어나 3년 이라는 세월을 온 국민을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월호의 침몰원인이 조사특위에서 진상규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것인지는 의문이지만 헌법에 따라 국가가 제정한 수많은 법률들에 대하여 국가수반은 물론이고 행정청의 수장과 국회에서 행정부처 일선에서 실제 국민들과 대면을 하며 업무를 하고 있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과 국민으로부터 법과 현실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여 국회가 시대의 흐름과 현실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수반은 이를 공포하고 행정수반으로서 행정청들이 업무를 하고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선대들이 충신을 찾으려면 효자집의 대문을 먼저 두드리라는 말을 남긴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동일한 시간에 이치를 빠르게 이해하는 것은 분명 그 사람만이 가진 좋은 재능임이 분명하지만 공부를 잘 하는 것과 좋은 공무원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과일이 머리 위로 열리는 과수원을 지날 때는 갓끈을 고쳐 매지 않고 과일이 바닥으로 열리는 밭을 지날 때는 신발을 고쳐 신지 않는 선비정신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어떠한 자리에 앉더라도 사리사욕만을 추구하는 탐관오리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국가가 해당부처의 구성원이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다면평가 등의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행정부처의 구성원들의 객관적인 평가로 탐관오리들을 퇴출시키고 기본기와 능력을 겸비한 공무원들이 단계적으로 승진하여 각 부처의 고유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이 이루어지는 토대를 마련하고 구정운영시스템의 뿌리가 깊게 내려 만인지상의 자리에 누가 오르더라도 각 행정부처의 고유한 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하여 조국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다 삶을 마감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국민들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배려이자 고유한 책임과 의무일 것입니다.
미국이 250년의 시행착오를 거쳐 안정적인 국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누가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르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와 연방과 주정부와의 고유한 책임과 의무가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반면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내 조국이 누가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르느냐에 따라 종전의 것들은 모두 허물고 기득권들의 이름이 새겨진 새로운 정책들 펼쳐 교육정책, 육아정책, 복지정책 등이 수시로 변하는 변변한 국정운영시스템조차도 없고 국가청렴도의 내·외신의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는 부패공화국으로 전락한 것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저를 포함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들이 어느 순간 포기하고 내다 버린 주인정신을 되찾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고 주인정신을 되찾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후대들도 통곡하는 선대들의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조국이 선량한 국민들의 피를 담보로 뒷북정책으로 땜질식 처방을 한 실 예를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국민들에게 밝히고자 하는 사실을 이하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트의 지하 주차장에서 납치 살인사건이 일어난 이후 지하 주자창의 형광등이 LED등으로 교체되는 땜질식 처방이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한 낮처럼 밝게 한다고 지하 주차장 납치살인 사건 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만 지하 주차장 납치살인 사건이 재발하면 지하 주차장에 사각지대가 전혀 없는 전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고성능 CCTV의설치 의무화라는 땜질식 처방을 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러한 처방도 무용지물이 되면 모든 지하 주차장은 보안 문을 설치하여 출입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리모컨으로 출입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거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는 고객이 들어오고 나갈 때까지 납치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라는 땜질식 처방이 나올 지도 모를 일입니다.
인간은 선과 악을 공유하는 불안전한 존재로서 사이코패스 같은 병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뇌리에 학습된 것에 따라 순식간에 선과 악을 결정하여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태어날 때 결정된 본성 가정환경과 교육의 정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어울려 살면서 형성된 도덕적 가치관 등에 따라 생계형의 단순 범죄에서 한순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중대범죄를 짓는 형법적인 선·악과 청탁, 뇌물, 전관예우. 인·허가 남발 등의 양심에 어긋나는 도적적인 부분과 결합한 선·악과 나와 상관없다는 무관심으로 기인한 도덕적인 선·악도 저지르게 되는 것이며 선과 악을 행하는 기준이 특정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달라지는 인간의 본성자체를 국가가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땜질식 처방이 아닌 공소장의 내용을 분류하여 집계를 하여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기인하여 발생하는 범죄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국가의 고유한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목과 같은 사건을 밝히기 전에 반드시 개정을 해야 할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이 있어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 규정에 상시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이라는 조문과 같이 유독 근로기준법에서 수십 년 동안 통용되고 있는 사용자와 사용이라는 용어... 사용이라는 것은 물건을 도구적인 개념으로 이용할 때 쓰는 표현이지 인격체인 사람을 물건으로 묘사하는 이 부적절한 용어가 사업주와 고용이라는 좋은 용어로 개정이 되지 않고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들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부적절한 용어가 오랜 세월동안 근로기준법에서 통용되면서 일부 몰지각한 사업주의 뇌리에 근로자는 물건이고 주종관계로 각인되어 근로자를 사업주가 필요할 때 갖다 쓰고 필요성이 사라지면 마음대로 갖다 버려도 된다는 생각과 근로자를 자신의 노예로 생각하여 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폭행까지 거침없이 하고 사업주의 권고사직과 명예퇴직에 반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다양한 수단으로 인간의 존엄성조차도 짓밟는 모욕(면벽참선 등)등을 주어 근로자가 그 모욕과 수치심을 참지 못하여 결국은 퇴직하고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하여 죄의식이나 범죄라고 인식도 하지 않는 악습의 관행이 되풀이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문에 있는 사용자와 사용이라는 용어가 사업주와 고용이라는 용어로 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글에는 사업주와 고용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의 규정에 공단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뇌물죄 등)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여 공무원범죄인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잉태할 때부터 근로복지공단의 임·직원이 사업주들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임·직원이 직접 사업주들에게 대가를 요구하고 산재보험료를 적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산재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범죄를 차단할 목적으로 규정을 한 것이지만 반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죄가 적용이 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한 것은 재해보상은 제1조 목적과 달리 탄력적으로 갑 질을 할 수 있도록(산업재해의 판정, 치료종결, 재요양, 장해판정 등)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처분이 모두 위법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이 제24조의 규정을 악용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을 남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치료와 행정소송을 병행하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법원으로부터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받는 승소 판결문을 손에 들었다고 하여도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인 고통의 가중으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만성으로 진행되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장해가 남는 일방적인 고통을 강요받는 상처뿐인 영광이고 위법한 행정처분을 남발한 근로복지공단의 임·직원은 판결문에 따른 행정처리만 하는 것으로 그 책임이 끝이고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에 기인한 권리행사방해 등의 형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러한 특례규정을 악용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위법한 행정처분 남발은 이 시간에도 어디에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관련법령에는 일반인이 위원회에 위촉만 되어도 공무원범죄를 모두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로 노동위원회법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공탁법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당하여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제24조의 규정을 악용하여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이 위법한 행정처분을 하고도 산재근로자에게 억울하면 승소판결문 들고 오라는 거침없이 막말을 노골적으로 하는 임·직원도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목적과 달리 근로복지공단이 재해보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규정은 다른 법률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근로복지공단의 임·직원들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산재보상업무를 제1조 목적에 맞는 고유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위법한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 그에 따른 인과응보의 책임을 지도록 하여 투명한 산재보상업무를 통해 위법한 행정처분의 남발을 줄여 산업재해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치료와 행정소송을 병행해야 하는 일방적인 고통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을 하고 사법부의 사무분담의 경감과 낭비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치료와 재활을 통해 재해이전의 노동력을 회복하여 원직으로 복귀를 하도록 하기 위해 제24조의 규정에 공무원범죄를 모두 적용받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의 규정은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것이오니 이 또한 국회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국민들에게 밝히고자 하는 사건의 핵심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의 설립과 주요기능과 산재보험제도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목적과 취지와 보호법익과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상관관계 등은 모두 생략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하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2. 사건의 발생 개요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산업재해 통계는 산재보험의 특례적용을 받는 사업이나 적용제외 사업과 다른 법령을(공무원연금 등)적용받거나 사업주가 직접 보상을 한 것들과 업무와 질병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과로사, 돌연사, 희귀성질환 등은 배제하고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한 것만 집계를 한 이라 그 신뢰성이 없습니다.
제가 추정하기로 천재지변과 같이 부지불식간에 발생한 사고라기보다 조국의 고질절인 병폐인 안전 불감증과 솜방망이 처벌과 도급과 도급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모순 등으로 최소한의 안전 조치도 하지 않는 인재로 기인하여 매년10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당하고 그 중 1400 명 이상이 그 꿈도 다 피워보지 못하고 소리 없는 주검을 맞이하고 풍비박산이 난 가정으로 인해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최소 25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아무리 통곡을 하여도 되돌려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고 재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절망감에 미치도록 조국이 원망스럽고 억울하고 그 누구보다 가슴시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다른 이들에게 아프다 힘들다 소리 내어 울어보지도 못하고 절규하며 모든 고통을 가슴에 묻고 소리 없이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도어 사건이나 기관사가 선로로 뛰어들어 자살한 사람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을 극복하지 못하여 삶을 마감한 것과 반올림 사건같이 간간히 국민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경우도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1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산업재해를 당하여 1만4000명 이상의 귀한 삶이 소리 없이 내 조국의 국민의 명부에서 사라졌으며 25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아프다 힘들다 소리 내어 통곡도 하지 못하고 그 아프고 시린 상처를 속으로 묻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사건들에서 억울하게 희생되거나 상처를 입은 국민들 중에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의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재해보상 이상의 민법 또는 다른 법령(국가배상 등)으로 재해보상을 받은 국민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1만4000명 이상의 귀한 국민들이 억울한 주검을 당하고 25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통곡조차 못해보고 손만 대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삶을 어금니를 깨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등과 재해보상금을 경제적 원천으로 삼아 겨우 지탱하며 살아가는 귀한 국민들의 경제적 원천인 임금 등과 재해보상금을 2008년 7월 1일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③항 개정을 이유로 종전의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제5조(평균임금의 조정)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증감을 하여 임금 등과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중단하고 평균임금을 자동증감을 하여 임금 등과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국가가 주도하고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동참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공동 불법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한 이후 10년 동안 현재진행형으로 저지르고 있으면서 소리 내어 울어 보지도 못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250만 명의 국민들에게 일방적인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과 매년 1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새로운 피해자로 전락하여 동일한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재앙과도 같은 탁상행정이 빚어낸 헌정 이후 최악의 사건을 발생시켰으며 이 희대의 사기극은 단순한 과실이 아닌 산업재해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당한 임금 등과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벌인 사기극이라는 것입니다.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서 정한다. 라는 헌법에 정한 바에 따라 국가가 근로기준법은 제정하였으며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에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라고 정하였으며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항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항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라고 규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제92조(시효)까지 규정은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의 재해보상의 책임과 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재해 보상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세 번째로 죄질이 나쁜 것으로 간주를 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조건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가 직접 재해보상을 하거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 사업주를 대리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재해보상을 하거나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재해보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재해보상을 하는 것 자체가 원칙적 무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을 할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의 동의를 그러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주의 간섭이 배제된 근로자들의 집단의사결정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만 불이익한 개정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재해보상의 기준보다 높은 재해보상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재해보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재해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하여 재해보상의 기준을 낮추지 않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수천 번 수만 번을 개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재해보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재해보상을 하는 것은 원칙적 무효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재해보상과 관련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근로기준법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2호의 규정(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에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고 평균임금증감 또한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제5조(평균임금의 조정)의 규정과 같이 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③항의 규정에 평균임금의 증감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변동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의 근자도 모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산자도 모르고 낫 놓고 ㄱ자도 구분 못하고 노동법에만 존재하는 유리조건 우선적용의 원칙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증감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평균임금을 자동증감을 하여 재해보상을 하겠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기인하여 2008년 7월 1일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③항의 규정(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이하 자동증감” 이라 함)을 개정하고 이 규정을 이유로 평균임금증감을 자동증감으로 하면서 이 재앙은 시작되었으며 이후 10년 동안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기막힌 것은 2008년 7월 1일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었지만 부칙에 시행일자과 경과조치의 규정에서 이 법 개정 이후부터 새로이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라는 규정과 이 법 개정 이전에 이미 요양 중인 자는 이 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규정까지 하고 있었지만 2008년 7월 1일자 이후로 법 개정 이전에 요양 중인 근로자들까지도 모조리 평균임금증감을 자동증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월호의 사고로 떠나보낸 국민보다 수 곱절 수십 곱절 수백 곱절의 국민들이 억울하게 주검을 당하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상처로 주검을 당한 국민들과 부상을 당하여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이어가는 국민들과 그 가족들이 억울하다 힘들다 아프다 표현하지 못하는 벙어리들이고 광화문 광장이 어디에 붙어있는지 위치를 모르고 초를 어디 가서 사야하는지 몰라서 검은 리본을 가슴에 달고 손에 촛불을 켜고 광화문 광장에 모여 조국에게 내 아빠 엄마와 동생과 친구와 연인을 살려내라 이전처럼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피켓을 들고 요구를 하지 않고 잃어버린 아빠와 엄마와 동생과 친구와 연인이 없는 이 세상이 너무도 아프고 힘들다며 통곡을 하지 않는 다고 생각들을 하십니까? 누구는 억울한 죽음이고 누구는 당연한 주검이라고 정해 놓았습니까?
누구는 고통을 받으면 안 되고 누구는 고통을 받아도 되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원칙적 무효에 해당하는 쓰레기 법을 통과를 시킨 것과 지난 10년 동안 적용을 하여 국가가 주도하고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동참하여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최소한의 임금 등과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착취를 한 사실을 알고도 산업재해를 당하여 1만4000명 이상의 귀한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명부에서 사라지고 250만 명의 국민들이 소리 내어 울어보지도 못하였지만 모든 아픔을 가슴속으로 삭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등과 재해보상금을 경제적 원천으로 삼아 겨우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그들에게 미안하다 죄송하다 양심선언을 하는 사람 단 한사람 없고 국가가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이 알지 못하도록 언론까지 통제하면서 철저히 은폐를 하고 국가와 사업주들이 부당이득을 취한 임금 등과 재해보상금을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면죄부로 합법적인 먹튀를 하려고 대법원조차 이 사건을 심리조차 하지 않고 방치를 하고 있는 이런 미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7년을 사랑하는 내 조국과 적이 되면서까지 다투어 마지막 관문인 대법원 확정판결의 문만 열고 나가면 250만 명의 내 조국의 고귀한 국민들이 그 누구 못지않은 억울함과 원망과 아픔을 소리 내어 울어보지도 못하고 속으로 삭이면서 무너질 것 같은 삶을 겨우 지탱할 수 있는 아빠와 엄마와 동생과 친구와 연인이 남기거나 받는 유일한 경제적 원천인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등과 재해보상금조차도 국가와 사업주들에게 사기를 당하여 지난 10년 동안 정당하게 지급을 받지 못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그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었고 매년 10만 명 이상의 선량한 국민들이 새로운 피해자로 전락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었지만 미친 내 조국이 저를 철저하게 가로 막아 더 이상 저항할 수단도 방법도 없도록 하여 지난 7년 이전 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을 청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 국민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사람들이 양심선언은 하지 못할망정 속된 표현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씹는다고 수신을 차단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정당한 입법 활동을 할 자격이나 있는지 묻고 싶고 이런 재앙을 일으킨 그 많은 기득권들이 억울한 사람들에게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만을 막아보자는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꼭 이 말은 하고 싶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간이 지체될 뿐이지 권력이 진실을 이긴 적이 없고 진실은 결코 패하지 않고 1975년의 사법살인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들이 그 억울함을 잠시도 쉬지 않고 호소를 하였지만 수십 년이 지나 국민들의 눈에 닿아 명예회복을 한 것과 같이 이 사건을 철저하게 은폐를 하더라도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지만 그런 전철을 밟아 후대들에게 이 사건을 해결하도록 만드는 고통을 주기보다 잘못된 사실을 알았을 때 바로잡는 것이 더 이상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는 유일한 수단이고 소리 내어 울어보지 못한 그 많은 사람들도 내 조국이 지키고 보호해야할 귀한 국민이기에 이하와 같이 한 영화에 나온 대사이지만 저의 뜻을 전하며 저는 진실이 발혀질 때 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 영화의 주인공이 조공을 바치는 것을 사대의 예로 표현하며 물품목록을 조목조목 읽어가자 주인공이 말을 합니다. 그만 작작 들 좀 하시오. 아예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시구려. 그까짓 사대의 예가 무엇이라고 내 백성을 갖다 바친다는 말이요. 사대의 예보다 나는 내 백성이 몇 곱절 더 귀하니 도승지는 받아 적어라. 내 백성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바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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