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군수 허기도)은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읍면 보상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보상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협의 취득․사용 시 손실보상의 원칙 △협의절차 및 보상계약체결서 작성요령 △구비서류 안내 등 실제 보상계약 체결 사례를 토대로 진행됐다.
또한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 협의 시 복잡한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고도 군청이나 해당 읍면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협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안내됐다.
▲산청군은 26일 권무진 안전건설과장 주재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보상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산청군
김미여 안전건설과 건설행정담당은 “이번 교육을 통해 토지소유자 등이 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읍면에서 손실보상 협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