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충북 증평의 A 어린이집 원장 B 씨에 대해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수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7일 중부면>
경찰은 지난 7일 본보의 증평 A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 보도에 대해 분석에 들어가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B 씨가 사용한 교사대 아동비율에 따른 교재교구구입비 3273만 9000원과 보육교사에게 퇴직금을 잘못 입금한 것처럼 하고 개인계좌로 돌려받은 200만 원 등에 대해 법적 검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활동강사를 파견한 업체로부터 ‘음악’ 또는 ‘조○○’명의로 3차례에 걸쳐 452만 원, 332만 원, 250만 원 등 총 1034만 원을 받으면서 입금자 명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입금 받은 점, 보육교사 D 씨의 통장을 이용해 입금 받은 후 다시 B 원장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등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자체 지도점검 중에 지도점검을 받고 있다는 것과 이로 인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매입자에게 숨기고 어린이집을 매매한 부분에 대해 사기죄 적용을 놓고 검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할 것인지 아니면 관할 경찰서인 괴산경찰서에서 담당할 것인지를 놓고 내부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담당 부서가 결정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홍성렬 증평군수가 지난 7일 이번 일과 관련해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수사의뢰를 지시해 경찰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누가 담당할 것인지를 상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든 (수사를) 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