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 축하금 지원 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입양 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면서, 국가와 지역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을 통해 아이를 입양해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입양 신고를 한 입양 부모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은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이며, 장애 아동일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입양 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입양 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모가 입양 신고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지원신청서, 입양확인서, 장애아동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등을 갖추어 순창군청 주민복지실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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