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초부터 도내 개인과외 교습시간이 기존 학원과 교습소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시행된다.
3일 강원도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 공포에 이어, 교육규칙은 오는 11월 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로 인해 강원도내 모든 개인과외 교습자는 현재 도내 모든 학원 교습소들이 적용받고 있는 △초등학생은 5시부터 22시까지 △중학생 5시부터 23시까지 △고등학생 5시부터 24시까지 수업시간을 운영해야 한다.
김은라 강원도 교육청 지식정보과 평생학습담당관은 “지금까지 개인과외교습자는 시간 제한이 없이 운영되어 왔다" 말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조례 및 교육규칙으로 인해 1개월의 계도와 홍보를 거쳐 조례는 12월 3일, 교육규칙은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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