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 대선당시 영덕군 공무원의 선거운동혐의에 대한 공소는 반드시 제기돼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9일 논평을 내고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김형록)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미온적으로 다루다 공소시효를 1주일 앞둔 지난 1일에 무혐의 처리를 발표한 것은 과정과 결과가 공정선거를 바라는 국민적 바람에 배치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무원이 선거운동 일정을 조율하고 면장이 배석하는 것은 모두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선거운동"이라며 "대구고등법원은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에 대한 여지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경북선관위가 신청한 재정신청을 인용하여 사건전반에 대한 엄정하고 공명정대한 수사가 제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 대선기간 중 5월 2일자 제보를 받고 내용을 확인하여 3일자로 '선거막판 불법관권선거, 선전물 엄정수사 촉구'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지난 대선당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선거운동을 도운 영덕군 공무원에 대한 대구지검 영덕지청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는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영덕군 공무원 선거운동혐의는 지난해 4월 29~30일 지역 국회의원 부인, 군수 배우자와 군 의원 김모씨 등이 선거운동을 위해 경로당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고, 이장과 노인 회장에 일정을 전달하면서 참석을 독려한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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