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교육부의 서남대 폐쇄명령은 결국 법정다툼에서 판가름될 전망이다.
13일 서남대 교수협의회(회장 김철승 교수)는 교육부의 서남대 폐쇄명령'에 즉각 반발하고 법원에 서남대 폐쇄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관련기사 2017년 12월11일 보도>
교수협은 이날 청와대에 이어 교육부 앞에서 농성을 하며 폐쇄명령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서남대 교직원들이 지난 11일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었다.
김철승 교수협 회장은 “교육부의 서남대 폐교명령은 정당하지 않다”고 전제하고 “여러 곳의 재정기여자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폐교 강행은 명백한 월권행위다"며 울분을 감추지 않았다.
아울러 “서남대 폐교 후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재산은 채무 변제 등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결국 설립자인 이홍하 전 이사장 가족에게 재산이 되돌아 간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사학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교수협은 최근 서울에 소재하는 대형 로펌과 계약을 체결하고 ‘서남대 폐쇄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을 즉각 추진할 예정이어서 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서남대의 운명이 판가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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