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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 총력

연말까지 미가입 시설 내년부터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정읍시청사 ⓒ정읍시
내년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전북 정읍시는 지난 15일까지 가입 안내 우편물을 재발송한데 이어 전화 안내와 영업점을 개별 방문하는 등 막바지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음식점(1층 100㎡이상)과 숙박시설, 주유소, 터미널, 장례식장, 15층 이하 아파트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내년 1월 4일부터 30만원~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읍시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526 개소로 현재 90%(470개소)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회사 10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상 금액은 신체 피해는 1인 당 1억5000만원, 재산 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한다. 보험료는 가입시설과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제곱미터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책임이 발생하는 만큼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다”며 "과태료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 해 안으로 꼭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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