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에서 전기 자동차를 구입 시 구입비 일부를 지원 한다고 19일 밝혔다.
희망자는 오는 3월 8일까지 구매하고자 하는 차종을 선택해 해당 제작사별 지정 대리점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2017년도에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25대와 읍·면·동 복지 허브화 23대를 포함해 총 48대, 13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전일까지 정읍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장이 정읍시에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다.
시는 신청자가 보급 계획 수량 초과 시 3월 15일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 자동차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한국환경공단으로 별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정읍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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