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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부인이 2억 넘게 빼갔는데 사전인출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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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부인이 2억 넘게 빼갔는데 사전인출 아니라고?"

중수부 부실수사 의혹 갈수록 '눈덩이'

저축은행 비리 수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사전 인출 의혹을 받는 액수가 1조 원에 달한다는 추측도 나오는데 검찰은 85억 원만 부당 인출로 지목했었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 간사이자,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우제창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검찰 수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 의원은 "사전인출을 영업정지 전날과 금감원이 공문을 보낸 저녁 8시 30분 이후로 특정하여 85억 원만 환수하겠다는 검찰의 방침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한 2월 17일 전날인 16일 오후 8시30분 이전에 거액이 인출됐어도, 이를 정보 유출에 의한 사전 인출이나 특혜 인출로 볼 증거가 없다는 게 검찰의 주장인 셈이다.

우 의원이 입수한 부산저축은행 내부 문건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의 부인 이철희 씨는 2월 8일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인 대전저축은행에서 5200만 원을, 2월 10일 부산저축은행에서 1억 1700만 원을, 2월 11일 또 대전저축은행에서 5100만 원을, 2월 14일 역시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인 중앙부산저축은행에서 5800만 원 등 총 2억 7960만원을 인출했다.

중수부의 발표대로라면 박 회장의 부인이 4차례나 연이어 빼간 돈은 15일 이전의 일이어서 정보 유출에 의한 사전 인출로 볼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검찰은 "(사전 인출 여부를) 못 밝힌 게 아니라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 의원은 "이런 정확한 사실을 두고서도 검찰은 사전인출의 기준을 2월 16일로만 특정했다. 내가 입수한 자료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다수 발견 됐는데, 이번 수사 결과 발표는 결국 검찰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발표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검찰이 예금보험공사와 협조해서 부당 인출된 금액 85억 원을 환수하겠다고 했는데,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총 피해액 2882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검찰은 비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저축은행의 은닉재산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부산저축銀 관련 회사 계좌 추적하고 결과 발표 안해"

우 의원은 "은닉재산 중에 큰 덩어리가 바로 부산저축은행의 금융자문 수수료"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아파트, 골프장, 해외 부동산개발, 선박 등의 사업 관련 151개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해 금융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2806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저축은행이 SPC 등에 대출을 해준 뒤 대출금 일부를 자문료로 다시 돌려 받는 수법을 썼다는 것.

우 의원은 이날 대검 중수부의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공개하고 "현재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관련 375명, 128개 회사, 총 895개 계좌를 추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린건설, 해동건설, 대전뉴타운, 동제하우징, 리노씨티 등(부산저축은행 SPC이거나 부산저축은행 주주의 회사)의 계좌를 추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검찰의 수사 축소 및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검찰이 부산저축은행이 은닉한 금융자문수수료 2806억 원을 찾아낸다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피해액 2882억 원을 보상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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