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올해 두번째 임시회인제2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의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등 3건의 일반 의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3월 15일 하루 조례안을 심의한 후 3월 1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확정 할 예정이다.
▲제2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개회.ⓒ 거창군의회
김종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해 벽두부터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기며 49명의 사망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 같다며,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재난 대처에 대한 교육·홍보는 물론 다중 이용시설 등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시설에 대한 점검 강화를 통해 우리군에서는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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