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은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최근 근로자의 사망사고와 하반신 마비사고 등이 잇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제련소 측은 119구급대를 부르지 않고 환자를 자체 이송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고은폐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제련소 하청업체 근로자 J씨(68)가 지난달 26일 오후 2시께 아연슬러지 처리작업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원주 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이달 2일 숨졌다.
사고 당시 J씨는 슬러지를 치우는 작업과정 중 넘어지면서 아연과 비소 등을 흡입해 중금속 중독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련소 측은 사고발생 직후 119구급대를 부르지 않고 자체이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주)영풍 경영관리실 관계자는 “석포제련소가 워낙 벽지에 위치하다 보니 119구급대가 도착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당시 환자가 걸어서 차에 올랐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다. 보다 신속한 이송을 위해 부득이하게 자체이송했을 뿐 사고은폐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주소방서는 춘양119안전센터 관할인 석포면에 석포지역대를 운영 중이며, 구급 및 이송 능력을 갖춘 대원 2명을 24시간 상주시키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이 사고내용을 조사 중이며, 경찰은 노동부에서 수사의뢰가 들어오는 즉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석포제련소에서는 같은 달 1일 또 다른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함석지붕에 목 부위를 다쳐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이는 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지난 2000년 혈중 카드뮴 농도가 7배 정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한 근로자가 중독판정 1년 만에 사망해 작업환경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고, 가스폭발로 근로자들이 숨지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져 왔다.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석포제련소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로 영남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송두리째 망쳐놓은 것도 모자라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있다”며 “노동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에 걸맞은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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