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확정됨에 따라 4월 고지분부터 경로당 상수도요금의 50%, 수도요금 자동이체 납부 수용가에게 상수도 요금의 1%(최대 5000원)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어르신들의 쉼터인 관내 100여 곳의 경로당이 4월 고지분 부터 상수도요금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은 모든 금융기관 및 동해시청 민원실,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상하수도사업소 요금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덕 동해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다양한 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상하수도 관련 불편 민원을 최소화 나갈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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